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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근세 계산기 이렇게 이용하면 쉬워요


갑근세라는 말조차 생소한데요. 갑종근로소득세라고 불리우는 이 용어는 이제 사용하지 않는다 하네요. 대신 소득세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통 근로자들은 매달 급여를 받을 때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하는데요.




이렇게 매달마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직장인들이 연말 정산을 할 때 결정세액에서 미리 납부한 세액으로 간주되어 공제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갑근세를 미리 계산해볼 수 있는 방법은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홈택스 메인에서 조회/발급 메뉴를 클릭합니다.



일반적으로 홈택스에서 이용하는 대부분의 세금 관련 일들은 공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필수로 진행해서 일처리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간단한 계산을 해보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로그인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타조회에서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클릭합니다.



2018년 2월에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간이세액표를 보려면 문서를 다운받아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부과되는 세금이 어떤식으로 처리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아래에 나와 있는 계산기를 이용하면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의 소득세를 살표보기 위해 월급여액을 300만원으로 설정하고,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를 2명으로 선택했습니다. 20세 이하 자녀수도 1명으로 설정을 하고 계산을 했습니다.



계산되어 나온 것을 살펴보니 80%로 선택을 했을 때, 소득세가 58,360원이고 지방소득세가 5,830원이 됩니다. 나머지 퍼센트도 마저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더 알아보기 위해, 급여를 200만원으로 설정하고 공제대상 가족수는 1명, 20세 이하 자녀는 없는 것으로 모두 맞춰서 결과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래를 보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퍼센트에 따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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