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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정부복지알리미 2022. 5. 4.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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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만에 전면 해제되었습니다. 운영시간, 사적모임, 행사 등 모든 조치가 사실상 시행되지 않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더불어 영화관이나 종교시설 교통시설 등에서는 이제 취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 확진으로 힘들어 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확진된 분들이 받게 되는 생활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 자격

 

- 코로나 확진으로 보건소의 격리와 입원치료 통지를 전달 받은 사람들 중 유급휴가비용을 지원 받지 않은 사람 신청 가능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 대상

 

- 코로나 확진으로 입원 및 격리 기간 중 정부의 방역 지침을 위반한 자 또는 위반 이력이 남아 있는 자

 

 

*코로나 생활비 지원금 지급 금액

 

- 생활지원비(1인, 7일 격리) : 현행 24.4만원(2인의 경우 41.3만원) ===> 22.3.16일 이후 10만원(2인의 경우 15만원)

- 유급휴가비(하루 지원상한액) : 현행 73,000원  ============> 22.3.16일 이후  45,000원

 

코로나 생활지원금 개편사항을 보면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사항을 격리 일수에 관계없이 정액 지급하기로 한 사항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 방법

 

- 주민등록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되며, 관할 읍 면사무소 및 주민세터에 방문해서 신청서류와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격리해제 통지서는 꼭 지참하고 가야합니다. 격리해제 기간이 나와 있는 문자만 주민센터에 보여줘도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 중단 예정

 

- 코로나 자가 격리가 권고로 전환하게 되었는데요. 여기에 따라서 치료 지원도 환자 본인 부담으로 바뀌게 됩니다. 단지 코로나로 인한 입원치료비는 단계적으로 축소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단계적 결과로 인해 코로나 지원금도 중단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빠르면 5월 말부터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일상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날이 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조금만 더 희망을 가지고 견디다 보면 분명 좋은 날이 찾아올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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