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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정부복지알리미 2022. 5. 5.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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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은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나라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제도가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신청기간

 - 정기신청 : 정기 2022년 5월 1일(일요일) ~ 2022년 6월 1일(수요일) , 기한 후 : 2022년 6월 2일(목요일) ~ 2022년 12월 1일(목요일)

 - 반기신청 : 상반기 - 2021년 9월 1일(수요일) ~ 2021년 9월 15일(수요일) , 하반기 - 2022년 3월 1일(화요일) ~ 2022년 3월 15일(화요일)

*신청대상

- 단독 가구 : 연소득 2,200만원 이하

- 홑벌이 가구 : 연소득 3,200만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연소득 3,800만원 미만

 

 단, 다음의 제외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직계존비속 또는 전문직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배우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사업자 외의 자(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아니한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

 

* 신청방법

 먼저 국세청홈택스(홈택스)를 방문해 주시구요. 아래 이미지에서 보이는 제일 상단 메뉴 중 조회/발급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택스 메인 페이지 메뉴인 조회/발급을 클릭하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가장 좌측에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메뉴가 보입니다. 여기에서 필요한 사항을 참고하시고 신청을 순서대로 해 주시면 됩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을 위해서는 로그인이 필수로 되어야겠죠. 

 

 2022년 근로장려금 지급방법대로 신청해서 모두 행복한 결과를 안내 받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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