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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증 발급 병원

정부복지알리미 2022. 5. 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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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당이나 카페 등의 위생업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고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요. 보건증이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의해 요식업, 유흥업, 집단급식 등의 식품 제조 업체 등 식품 위생 일에 직접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증서를 말합니다. 현재는 보건증이 아니라 건강진단결과서로 불리고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병원

*보건증 발급 대상

 - 식품 위생업소 및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검사장소 

- 보건소, 종합병원, 의원 또는 병원

 단,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에서는 보건증 관련 업무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행중인 보건소도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보건소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발급 방법

 

1. 온라인 발급 방법

   - 공공보건포털(공공보건) 사이트 접속 ===> 사이트 메인 우측에 증명서발급 아이콘 클릭 ====> 본인인증 후 제증명 선택 ===> 발급완료

주의사항 : 인터넷 증명서 발급은 먼저 보건소를 방문해 필수 검사항목을 모두 받고 나서 진행이 가능합니다.

2. 거주지 병원 방문 발급 방법
  - 신분증 지참 후 포털사이트에서 보건증 발급 가능 병원 검색 후 방문 후 검사항목에 따른 검사 완료 후 3~5일 후에 직접 재방문하여 수령 또는 우편 발급 가능한지 물어보고 수령 가능
공공보건포털 상단 메뉴 중 보건소식 클릭 ===> 보건기관 찾기 선택 검색해서 이용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병원 업무가 너무 많아져 보건증 발급을 하지 않는 곳도 많습니다. 자신이 사는 주변 병원 검색 후에 직접 전화로 보건증 발급 여부를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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