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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정부복지알리미 2022. 5. 2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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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경영위기가 온 소상공인들에게 위기의 극복 마련을 위해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어떤 방법을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지원대상

- 1차 방역 지원금 수령으로 매출 감소 확인 대상자

-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령자,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수령자

-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22년 5월 18일) 현재 운영중인 사업체

 

* 지원대상 제외

- 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 수령업체

- 관공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 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단, 공고일 이후 폐업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 포함

*신청기간

- 2022년 5월 20일(금요일)~2022년 6월 24일(금요일) 18시까지. 순차적으로 문자 발송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액

- 사업체당 100만원,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 사업체만 지급(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에는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신청방법

-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신청 가능

 

*지급시기

-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서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7근무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신청 후 순차적으로 문자메시지 발송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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