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

정부복지알리미 2022. 6. 8. 20:57
반응형

여야는 이번 손실보상금 지급에 대해 합의하면서 보상금 지급 하안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상향했는데요. 6월 9일부터 코로나19로 인해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을 대상으로 선지급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하기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은 6월 9일 오전 9시에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사이트를 통해 공휴일, 주말 상관없이 모두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지 초기에 신청자 폭주를 방지하기 위해 처음 5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시행합니다.

[5부제 신청 가능일]

- 6월   9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4•9'인 사업자 신청

- 6월 10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0•5'인 사업자 신청

- 6월 11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1•6'인 사업자 신청

- 6월 12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2•7'인 사업자 신청

- 6월 13일 :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3•8'인 사업자 신청

- 6월 14일 이후에는 5부제와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손실보상금 선지급 절차]

-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 절차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문자로 연락

- 약정을 완료한 사업자는 영업일 기준 1일 이내에 손실보상금 선지급 100만 원을 받을 수 있음

- 보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알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선지급에 대한 확인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모든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조금이나마 숨통을 트였으면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