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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정부복지알리미 2022. 6. 19.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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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9일 발표를 통해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줄이고 소비 여력을 올리기 위해 약 227만 가구에 대해 긴급생황지원금을 1회 한시적으로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신청

[지급 대상]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약 179만 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 지원받는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

- 총 약 227만 가구 대상

[사업기간]

 

- 6~8월, 약 9,902억 원의 예산 소요

 

[지원 금액]

- 1인 가구 최대 40만 원 지급

- 2인 가구는 65만 원, 3인 가구 83만 원, 4인 100만 원, 5인 116만 원, 6인 131만 원, 7인 이상 145만 원

-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급여 :1인 가구에 30만 원, 7인 이상 가구에 109만 원 지급

- 보장시설 수급자는 1인당 20만 원 지급

[지급 시기]

 

- 부산과 대구, 세종은 24일부터 지급

- 서울과 대전, 울산, 제주는 27일부터 지급

- 인천은 29일부터 지급

- 광주와 경기, 강원 등 9개 광역단체는 시군구별로 지급 개시 날짜 상이

 

[신청 방법]

 

-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해 신청

- 지급 : 카드사이 선불형 카드, 지역화폐

 

*지원금은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해야 함. 서울은 신한카드, 부산과 광주는 BC카드, 울산과 세종은 농협카드 통해 지급. 제주는 지역화폐카드로만 쓸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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