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코로나 생활지원비 축소 신청 방법

정부복지알리미 2022. 6. 24. 23:21
반응형

코로나 확진자에게 정부에서 지급되던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지원대상과 지원 금액이 7월 11부터 축소된다고 발표가 되었는데요.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축소 신청 방법

정부는 이와 같은 축소 이유를 방역 상황이 안정적인 추세로 접어 들었기에 관련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생활지원비 지원 금액과 개편안

-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

 

====> 개편안 :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를 대상으로만 지급

*해당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건강보험료 기준 활용

<참고 예시>

*대상자 선정 기준인 건강보험료 확인에 대한 모든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유급휴가비

 -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에 대해서만 지원

 

재택치료비

 - 입원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

  *단,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는 치료비 지원 유지

 

입원치료비

 - 입원진료비에 대한 재정 지원은 기존대로 유지

 *22년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진료비 본인 부담 - 경증 9.1만원, 중등증 72.4만원, 중증 228.2만원(건보공단)

기타 사항

 - 고액의 부담이 발생하는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정부에서 지원할 계획

 

개편사항 적용 예정 날짜

- 대국민 안내 및 현장 준비 등을 고려 7월 11일, 입원.격리 통지자부터 적용 예정

 

코로나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 방법

-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국민 편의를 위해 온라인으로 '정부24' 메인 페이지 상단 메뉴 '보조금24'를 이용해 신청하면 됩니다.

아무쪼록 코로나19가 하루빨리 진정되고 일상으로의 회복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