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발급 시간 제약이 있을까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직접 시간을 내서 주변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 받는 방법이구요. 다른 하나는 프린터만 있다면 온라인으로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아무래도 인터넷발급을 선택해서 진행하는 사람들이 많을텐데요.




보통 증명서들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민원24 사이트에서 대부분 발행이 됩니다. 그것도 거의 무료로 말이지요. 그런데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라는 곳에서 발급 진행을 하게 됩니다.



포털에서 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검색한 후 메인으로 방문하면 보기 쉽게 큰 메뉴들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첫번째로 보이는 가족관계등록부 발급을 클릭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증명서를 발급 받을 때는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기 위해서 신분증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해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신청인 정보 조회에 이름과 주민 번호를 입력하고 개인 정보 정책에 대한 내용들을 숙지한 후 조회를 누르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역시 보안을 이유로 인증서를 통해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요. 보통 은행에서 발급된 범용공인인증서를 선택해 이용하면 됩니다. 암호를 입력하고 확인 후에 진행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입력하는 곳인데요. 여러가지 정보 중에 한 가지 사항만 입력하고 조회를 하면 됩니다. 선택항목 중에 등록기준지라는 것이 있는데요.



과거 호적법을 실시하던 때에 사용하던 본적을 일컫는 말입니다. 부모님이 태어난 곳, 본인 출생지를 지칭합니다. 과거 본적이라는 명칭에서 등록기준지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이나 열람을 신청하기 위해 본인이 필요한 항목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선택한 후 발급신청을 누르면 진행과정이 끝이 납니다.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을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