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당이나 카페 등의 위생업종에 종사하기 위해서는 영업자 및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고 보건증을 발급 받아야 하는데요. 보건증이란 식품위생법 제40조에 의해 요식업, 유흥업, 집단급식 등의 식품 제조 업체 등 식품 위생 일에 직접 종사하는 분들이 받는 증서를 말합니다. 현재는 보건증이 아니라 건강진단결과서로 불리고 있습니다. *보건증 발급 대상 - 식품 위생업소 및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검사장소 - 보건소, 종합병원, 의원 또는 병원 단, 현재는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소에서는 보건증 관련 업무가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시행중인 보건소도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 보건소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발급 방법 1. 온라인 발급 방법 - 공공보건포털(공공보건) 사이트 접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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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6.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