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일을 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고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버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소득이 적은 분들은 먹고 사는 일에 지장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분들에게 나라에서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제도가 바로 근로장려금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기간 - 정기신청 : 정기 2022년 5월 1일(일요일) ~ 2022년 6월 1일(수요일) , 기한 후 : 2022년 6월 2일(목요일) ~ 2022년 12월 1일(목요일) - 반기신청 : 상반기 - 2021년 9월 1일(수요일) ~ 2021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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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5. 23:52